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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 /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 슬기로운 금융생활 -
2021년 최저시급 AtoZ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_$ 피기뱅크씨입니다.
전쟁과 같은 자본주의 경쟁, 함께 공부해요!
오늘의 주제는,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입니다.
코로나19로 팍팍해진 경제, 그래도 근로자의 최저권리, 최저시급은 사수하자고요!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2020년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최저월급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8,720원X근로시간] 하면 안 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만 알고 주휴수당을 모른다면,
정상임금의 16~17% 포기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 최저임금 1만원은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네요ㅠㅠ
2018년과 2019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의 탓이라고도 보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코로나19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방역으로 나름 선방했던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이 파고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ㅠㅠ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것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아래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법은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꼭 챙겨가세요~
역대 최저임금액 현황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최저시급-8,720원, 일급(8시간기준)-69,760원, 월급(209시간기준)-1,822,480원, 인상률은 1.5%에 그쳤습니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년 8월 5일쯤 2022년 최저시급도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정확한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객마당]-[최저임금모의계산기]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서 자본주의를 슬기롭게 항해해보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시켜 파이어(F.I.R.E)해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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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1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 알아봤어요.
최저시급:8,720원 / 최저월급:1,822,480원
! 모두들 슬기로운 근로생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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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예외사항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럽...ㅠㅠ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