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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와 조건

    주휴수당(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받아 가세요~


    - 슬기로운 노동생활 -

     주휴수당의 모든정보 

    근로자의권리_주휴수당
    흑백사진그래프머니팔로우즈머니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노동생활 $_$ 피기뱅크씨입니다.
    각자도생 자본주의 시대, 우리 함께 공부해요!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 주휴수당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은법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는 피 같은 내 돈이며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하세요!

     

    골드바무더기유리창문을_나르자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한다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5일 내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 하루 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오늘은 쉬자'라고 한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 다음 주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용접공의_하루노동자의_권리

    주휴수당, 왜 있는 걸까요?

    주휴수당은 1953년에 도입, 당시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정말 열악했다고 해요.

    임금이 너무 낮아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고 그래서 하루는 돈 걱정 없이 쉬라는 취지로 주휴수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가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휴식이며 이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한 주휴수당입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_$
    나의 주휴수당 계산해볼까요?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약정시급
    -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나의 주휴수당, 초간단 계산법 참고하세요!

     

    여유있게_집에서_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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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앱 하단 오른쪽 [간편알바툴] 보이세요?

    [주휴수당계산기]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단간편알바툴주휴수당_상세내용

    주휴수당 조건 재확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결석NO!!)

    -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퇴사 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세요. 5초 컷!

     

     

     

     

    *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약정시급

    *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확인 시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계산기계산내용착착착

    주휴수당은 정상 임금의 16~17%입니다.

    모른 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피 같은 여러분의 돈이자 노동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체불임금이 있다면, 알바몬 노무상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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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슬기로운 피기뱅크씨
    여러분의 권리, 주휴수당 꼭 챙겨가세요!
    ! 모두들 슬기로운 노동생활하세요 !


    주휴수당 이모저모

    알바 쪼개기가 유행입니다. 알바쪼개기란, 20시간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10시간씩 고용하는 것.

    그러면 주휴수당 기본조건(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단기 알바에도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이 몰리는 현실이니 참 씁쓸하네요.

    모두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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