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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후의 경제공부

퇴직금 계산방법

곧파이어 2020. 12. 6. 01:5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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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 슬기로운 금융생활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_계산법
    소비는_적당하게만계산은_철저하게돈나무를_만들자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_$ 피기뱅크씨입니다.
    적자생존 자본주의 시대, 우리 함께 생존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 이 글 하나면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ㅋ

     

    퇴직금_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_권리

    퇴직금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

    퇴직금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에 의하면,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단, 4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ㅠ.ㅠ

    법령퇴직금은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강 말하자면, 12년 근속이면 1년 연봉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래 계속됩니다!

    바보 같은 피기뱅크씨... 저는 첫 직장을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조금만 더 버틸걸..."
    "2개월만 더 버텼으면, 3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 저와 같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퇴직금 상식 꼭 챙겨가세요!

     

    삶은_시간의 여행누구나_늙는다_퇴직은_순리

    삶은 시간여행, 퇴직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 잊지 말자고요!!

    회사 규모가 작다고 퇴직금 포기하지 마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년 12월 1일 이후 규정


    그러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왜냐하면, 퇴직금의 원래 취지가 노후 재원 축적에 있으니 퇴직 시점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한 것입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계산은_철저하게퇴직금_근로자의 권리

    퇴직금 계산방법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읽어주세요. 계산이 귀찮아도, 퇴직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퇴직금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퇴직금=한달평균임금X근속연수

    한달평균임금=하루평균임금X30
    하루평균임금=(3개월분의)임금+상여금+연차수당/퇴직전3개월날짜수(89~92일)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이 중요해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니깐, 첫해의 임금을 굳이 기억해 낼 필요는 없겠죠?!

    상여금=임금 외 일정 시기/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상여금에는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직전연도 미사용 연차로 올해 받은 수당의 1/12 반영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휴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근속연수=한 기업에서 근무한 총 기간=총근무일수/365

    근속연수에는 수습기간/인턴기간도 포함되지만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예) 10년 만근 시, 3652/365(2일 추가분은 윤년의 2일)

     

    시간은_흐른다시간은_짧다소비는_적당히_슬기로운_피기뱅크씨

    시간은 흐릅니다. 소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래도 슬기로운 피기뱅크씨라면,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쟁을 대비합시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돈나무를 만들어 우리 함께 얼른! 파이어(F.I.R.E)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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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어요.

    자세한 내용이 어렵다면,
    - 네이버/알바몬 퇴직금계산기 강추 -

    ! 모두들 슬기로운 금융생활하세요 !


    별책부록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위탁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은 사라지면 안 되니깐!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금 고정형(퇴직금을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손실은 기업에 귀속)

    - 재테크 지식이 없거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확정급여형(DB형) 추천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형) : 퇴즉금 변동형(회사가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투자 수익/손실이 근로자에게 귀속)

    - 투자 감각이 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다면! 확정기여형(DC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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