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라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는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그리고 지원방안을 결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내용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라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직간접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100~300만원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지원금에 100만원에 임차료 지원금 100~200만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1.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300만원 지원 2. 집합제한업종 -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 등 200만원 지원 3.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씩 지원 다만, 연매출 제한이 있..
돈덕후의 경제공부
2020. 12. 29.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