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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월 근로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원의 목독을 만들 수 있는 통장 ㅡ 단, 만기 시 지급액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지원대상 사업기간 공고일(23.0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공고일(23.0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1988년5월13일 ~ 2005년5월12일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 (단, 최고는 만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음.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5월 건보료 기준) 매월 10만원 씩 2년 간 저축하면, 최대 580만원 지급 *..

돈덕후의 경제공부 2023. 5. 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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