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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핵심정리
지난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팍팍한 2020년, 정책은 역시 타이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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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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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추가 - 미발급시 거래금액 20% 벌금
내년부터 온라인쇼핑몰/애견용품/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 현금수입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벌금!!
(10개 업종,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하단참고),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된 2020년의 대한민국
내년부터는 [온라인/무통장입금] 방식의 매출도 빠짐없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
매출 누락으로 소소한 재미를 보셨던 모든 사장님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ㅠㅠ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벌금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위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거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다.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소득세법 위반!!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최대 200만원!!
(자세한 신고 방법은 하단 참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규정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해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우편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신고금액의 20% 준하는 포상금 수령,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 - 신고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동일인 최대 200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이 궁금하면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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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 슬기로운 금융생활 -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_$ 피기뱅크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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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추가내용
21년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87개로 늘어난다.
국세청 이번 의무발행업종 추가로 새로운 사업자 "약 70만명 추가"된다고 보고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
온라인에서 신발을 팔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신발 소매업에 해당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 10개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하단참고),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한 번 더
사업자와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없이 거래하기로 했어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다. 아니면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때문 -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발급(30%)이 신용카드(15%)보다 더 많은 소득 공제 혜택 받게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 모두 돈 때문이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의무발행 업종을 계속 늘려 가고 있다. 해당 사업자의 현금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매기기 위함이다.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를 편집없이 아래에 남겨 드려요~
지금까지 [1분이 아깝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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