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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이유, 돈때문이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 슬기로운 금융생활 -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_$ 피기뱅크씨입니다!
각자도생 자본주의 시대, 우리 함께 공부해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재빨리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어요!
내 돈 아끼는 정보 함께 살펴보실까요?!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매출누락 원천 봉쇄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다아아!!' 해서 후다닥 주문하고 현금을 딱! 냈다면??
- "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자주 들어 본 말이죠?
이 때 소비자는 그냥, 현금영수증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현금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와우!!
거래 내력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니 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의 매출누락을 원천 봉쇄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왜 귀찮게 현금영수증을 해야 할까요?
*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소득공제 30%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르는 세금, 그런데 소득공제는 마치 소득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죠.
피 같은 내 돈으로 내는 세금, 아낄 수 있다는 말!
여기서부터 쪼오금!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그래도 내 돈 아끼는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근로소득자와 그 부양가족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일단 4천만원의 25%, 즉 천만원은 써야합니다. 그리고나면 이제부터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원인 피기뱅크씨가 2천만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천만원 빼고 나머지 천만원의 30% 즉,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단,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의 핵심 뽀인트!!!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귀찮다면??
혜택 좋은 증권사 체크카드 사용해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신용카드를 쓸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신용카드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아낀 세금보다 더 많은 할인 및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용카드를 어느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4천만원 피기뱅크씨의 소비내역
신용카드1500만원+체크카드500만원
=225만원 소득공제
신용카드1000만원+체크카드1000만원
=300만원 소득공제
사용한 금액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국세청은 똑똑해서 세금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는 총연봉의 25%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연봉은 보통 정해져 있으니 (연봉*0.25)해서 계산해보세요! 신용카드는 딱! 그만큼만!
우리는 슬기로운 피기뱅크씨!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적은 금액도 절약하고, 돈나무를 길러서 얼른 파이어(F.I.E.R)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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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 절약하는 현금영수증편
연봉의 25%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소비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 모두들 즐겁고 슬기로운 소비생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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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별책부록
*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33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230만원)
* (금액) = 2020년 한시 적용금액
* 소득공제 한도 예외 사항 *
대중교통 요금 : 소득공제율 40%
전통시장 이용액 : 소득공제율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요금은 공제율 30%
* 예외조항 각각 한도 100만원
* 코로나19 경제 위기 사태 *
지난 4~7월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피해업종 사용분에 한해) 80%로 상향했습니다. 자본주의도 살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
하지만! 똑똑한 피기뱅크씨라면,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고 소비를 마구마구 늘리는 사람은 없겠죠?!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돈이라면, 현금영수증 해서 꼭 소득공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