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학원비 환불 금액은 수강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원 수업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학원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수업이 일부 진행된 경우라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자세한 환불규정 및 환불받는 방법, 그리고 신고 방법 알아볼까요?!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대부분의 학원 수강료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금액이 결정됩니다.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교습(수업) 시작 전
학원수업(교습) 시작 전이라면 이미 결제한 교습비 등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기간 1/3 경과 전
수업 시작 후 전체 수업 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총금액의 2/3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10만큼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전체 교습비의 9/10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습기간 1/2 경과 전
총 수업 시간의 1/3이 경과한 후부터 1/2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총금액의 1/2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기간 1/2 경과 후
만약, 학원 수업 시간의 1/2이 경과했다면 환불금액은 0원, 학원은 수강료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일부 학원비를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대형학원 및 중/소형학원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습 기간 1개월 초과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업 시작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업이 시작된 이후라면, 1개월 이내 교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 비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치의 수업료를 선지불했는데, 3월 12일에 그만둔다면 3월 수강료의 절반과 나머지 4~6월 수강료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받는 법
학원비 환불 규정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학원의 자체 규정 및 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형학원 및 중소형학원 환불 규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 대형학원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환불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환불규정에 덧붙여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미 사용되었거나 상품 가치가 훼손된 사은품의 경우 반환금액에서 공제한다
- 추가혜택이 적용된 특별기획상품의 경우, 제공된 할인혜택 등은 철회하고 개별 강의가 속한 단과 수강기준을 근거로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 강좌 취소 후에 유료 강좌를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회원님의 변심에 의한 교재 반품에는 왕복 배송비가 차감됩니다.
각 대형학원별, 자체 환불규정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학원
중, 소형학원도 시행령에 근거한 환불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만, 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실제 경험 : 환불규정을 정확히 몰라 총 수강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에 환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음씨 좋으신 학원장님께서 남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흔쾌히 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중, 소형학원은 동네사업이라 깐깐한 환불 규정을 들이밀기보다는 좋게 일처리 하려는 학원장님의 오랜 노하우가 아닐까 싶네요.
환불금액 일할계산
그런데 만약, 학생이 어떤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사정으로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어떨까요?!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강사)가 수업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날까지의 교습비를 일할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환불 관련 신고방법
만약 위의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교습비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이 있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좋을까요?!
학원비 환불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곳은 바로, 한국소비자원과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청입니다.
(뇌피셜) 학원은 아무래도 인허가 등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72
학원비 환불규정 및 학원별 환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불금액은 수강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1/2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원장의 재령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심스레 문의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