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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백과사전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고요?
퇴직금 간단 계산법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만큼 퇴직금이 쌓입니다.
그런데, 월급에는 기본급만 인정될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함께 받았던 이런 저런 수당도 모두 합산될까요?!
월급은 기본급 + 이런저런 수당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포함 수당 = 주휴수당 + 야근수당 + 연차수당 + 등등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여금도 포함해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퇴직연금 올리는 방법
근로기간 동안 평생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전 3개월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깐 퇴직전 3개월 전부터는 최대한 일을 많이 하고 수당도 많이 챙겨서 퇴직금을 약간 더 부풀릴 수 있어요.
다만, 경영성과급은 평균 임금에서 제한다는 판례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금 분리과세
퇴직금을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 대상자의 다른 소득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분리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세전을 의미할까요? 세후를 의미할까요?
세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깐 4대 보험도 떼기 전 순수한 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데요, 만약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세로 한 번, 퇴직소득세로 두 번 이중과세되어 불합리한 구조가 됩니다.
장기근무 시, 공제율 증가
퇴직소득세도 세율은 6~42%로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요.
장기간 근속하면 소득 공제율이 높아 퇴직금의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이 같더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임금피크제, 무조건 DC형
임금피크제 설명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 네이버 백과사전
간단하게 말하면, 60세에 퇴직할 것을 63세까지 일하게 해 주고, 60세의 임금을 최고액으로 봤을 때 매년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년 때 바로 나오는 것보다 몇 년 더 회사를 다닌 결과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는 임금 삭감 전, 임금이 피크(정점)에 도달했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DC형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DC형 안에 포함된 금융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면 임금 삭감에 따른 퇴직금 감소도 막고, 안전한 투자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개시 시점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나중에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IRP계좌에 넣어두면 세금을 따로 떼지 않고 비과세로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IRP계좌 내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국내주식형펀드/해외주식형펀드 등 정말 다양한데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 뽀인트!!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와우!!
해당 계좌에서 계속 굴리다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받으면 좋겠어요~
단, 개인연금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그러니깐, 개인연금은 가능하다면 빨리 받는 게 좋겠네요. 설령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
정리하면, 개인연금은 은행에 넣어두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세요.
단, 퇴직연금/국민연금은 분류과세니 신경 쓸 필요 없는데요, 개인연금은 최대한 빨리 받아두세요~
참고 내용
DB형에서 DC형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전환이 안됩니다.
만약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DB형으로 재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았습니다.
더 좋은 금융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