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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많으면) 한 자녀당 70만원씩!! 무조건 받아가세요^^

    (5월 지났다고 걱정말고 기한후 신청도 가능하니깐 얼른 신청하세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부자노트입니다. (꾸벅)

    오늘의 주제,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지급액 기준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지급절차(지급일)
    6. 지급액 감액 내용
    (+장려금 계산기, 국세상담 전화번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자녀장려금]말고 [국세청]을 입력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배너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모두 동일하니, 근로장려금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래 보시면 제 글 목록에 근로장려금 내용도 있어요. 살펴보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려면 먼저, 가구원 구성을 확인해보셔야 되요.

    1. 홑벌이 가구 ㅡ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안되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등)이 있는 가구.

    2. 맞벌이 가구 ㅡ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성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X(20/1500)]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마세요. 자녀장려금 계산기가 있어요.

    하단에 바로가기 남겨둘게요.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3가지 조건 확인 전, 가구원(20년12월31일 기준)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소득 요건

    21년도 신청은 20년도 1년간 부부합상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당연히 단독가구에서는 신청이 안되고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경우, 1년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가능하세요.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위의 그림 파일을 확대해서 확인해주세요.

     

    재산 요건 / 신청제외자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로 당연히 재산이 많으시면 받기 어렵겠죠?!

    전년도 6월 1일 기준(변경가능)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총액이 1억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지급액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제외자
    앞서 살펴 본 신청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우세요.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해외국적자)
    * 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제외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제외

     

    장려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설명을 들어도 너무 어렵죠?! 장려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확인하세요.
    장려금 계산해보기 _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자녀장려금 산정액 계산기 페이지 내용입니다. 들어가보셔서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국세상담센터는 126번

    국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상담되세요.

    평일 9시~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탈세제보는 24H 운영)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중으로 하시면 되세요.

    (혹시 깜박하고 못했어도 기한후 신청제도가 있어 11월까지는 신청 가능하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신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전화(1566-3636)으로도 신청가능하세요.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상담센터 전화연결, 서면신청 가능하고 신청서식은 아래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자녀장려금의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지급예정일이 조금 앞당겨진 듯 해요. 8월말까지는 입금된다고 하네요. 소리지이이이러러~~

    하지만, 기한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하고 지급완료까지 3개월하고 몇 주 정도 더 걸리겠네요ㅠ

     

    지급액 감액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1. 모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경우
    -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
    - 지급액 - 자녀세액공제 세액만큼

    4.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대신 충당

     

    자녀장려금 참고자료


    지금까지 돈덕후의 부자노트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아까운 세금,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모두 챙겨가시라고 자녀장려금 모든 내용 찾아봤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받질 못하는데, 근로장려금은 아주 맛있게 사용했어요.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액 4천만원 미만의 가구라면 꼭꼭 신청요건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 혼잣말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세상의 정보는 많은데 무엇이 중헌지 몰라 헤매기 일쑤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살림살이에 정말 도움 되는 정보만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시간과 노력이 단 한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됐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성하세요. 오늘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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