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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법
우회전 일시정지 법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회전 일시정지 법 시행되고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고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법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내용 알아볼게요.
혹시 세부내용이 어렵거나 읽기 귀찮은 분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회전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물론, 우회전 가능한 경우가 있고 괜히 정지를 하면 후속 차량에 민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이 헷갈려서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자, 이제 다시 세부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세부내용
*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정지는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요?! 1,2,3초?!
정확하게는 '속도계가 0이 된 순간이 아주 잠시라도 있으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속으로 1,2,3,``` 셀 필요는 없고 정지한 상태가 잠시이라도 있으면 그 이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올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우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고 특히 어린 아이들일 경우 무단횡단을 하거나 늦어버린 신호에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법은 보행자를 우선하는 법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 우회전 가능 체크
차량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 녹색 신호면 우회전 가능
(하지만 보행자 항상 조심!!)
서행 운전 필수, 보통 차량 직진 신호 시 같은 방향 횡단보도 또한 녹색 신호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행 운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잠깐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속도계=0
아래의 그림처럼 횡단보도에 차량 바퀴가 물리면 안되고,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여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달부터 본격 단속 기간이었는데요,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겼을 경우 벌점 부과와 함께 법칙금을 물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벌점은 15점이고요.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할 내용
어린이 보호 구역리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주 출입구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운영시간이 있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두 12시간입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은 어디에서나 기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신호 위반 시 과태료가 다른 곳보다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6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깐,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 내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13만원이고, 30분이지만 운영시간 외에 신호위반을 하면 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만 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신호나 지시 위반시 벌점 30점
불법 주정차 시 8만원
20km~40km 이하로는 벌점30점에 범칙금 9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법 총정리
뭔가 되게 복잡한 상황별 행동요령인데요.
일단 무조건 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량 신호등이 녹색신호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신호라면 서행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어찌되었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