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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최저금리 연 1.0%(우대금리 적용)로 최대 3억원까지(임차보증근 80% 이내)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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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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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x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ㅁ나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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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바로가기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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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알아봐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의 소득기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 자세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최고의 경제 복지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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