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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 담보별 대출한도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ㅁ나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추가우대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기타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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