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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예외대상 있음),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금리로 연 2.1%~2.7%로 대출 가능한 기금재원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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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3.09.21(자료수정일) 세부내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 ~ 2.7%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예외 있음)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또는 순자산가액 3.61억 원 초과이신 분 / 이미 다른 대출이 있으신 분은 대출조건은 덜 까다로운 은행재원 대출상품을 알려드릴게요!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조건 이자 비교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자산 심사 바로가기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 수도권외 2억
    2자년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 수도권외 3억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 수도권 외 0.8억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 수도권 외 2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연간인정소득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세부사항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보증 종류별 안내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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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복지로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입니다. 세부 요건 확인 하시어 꼭 저렴하게 내 집 장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및 세부 조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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