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예외대상 있음),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금리로 연 2.1%~2.7%로 대출 가능한 기금재원 대출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3.09.21(자료수정일) | 세부내용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 연 2.1% ~ 2.7% |
대출한도 |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예외 있음)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또는 순자산가액 3.61억 원 초과이신 분 / 이미 다른 대출이 있으신 분은 대출조건은 덜 까다로운 은행재원 대출상품을 알려드릴게요!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 수도권외 2억 |
2자년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 수도권외 3억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 수도권 외 0.8억 |
2자녀 이상 가구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 수도권 외 2억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 원 |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 원 초과 | 연간소득x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세부사항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보증 종류별 안내
업무취급은행
요약정리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복지로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입니다. 세부 요건 확인 하시어 꼭 저렴하게 내 집 장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및 세부 조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