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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과 금지기간 - 공매도 관련 정보 모두 담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뉴스/인터넷백과사전/블로그/유튜브 등 검색 가능한 모든 곳]
공매도 뜻
'공'매도는 한자어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말입니다. "에엥!?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지?!"라는 의문이 드시죠?!
중고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봐도, 어떤 물건이든 일단 내가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팔 수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것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공매도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팔고 나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공매도 = 주식을 팔고 나서 산다'
공매도 프로세스
공매도(없는 주식 팔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빌려야 해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는 연기금, 금융회사와 같이 주식을 대량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주식을 빌리면서 까지 파는 공매도 세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요. 주식 종목별 총 수와 비교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제도인데요.
공매도 공시제도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도' 이후, 공매도 세력의 실체가 밝혀졌는데요.
2016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계/국내기관이 전체의 99.53%... 뜨악!! 개인은 고작 0.47%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대부분 외국계 헤지펀드라고 하며, '공매도의 순기능'과 무관하게 투기적 목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이유
자, 이제부터는 없는 주식을 빌리면서 까지 파는 이유, 공매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돈덕후의 부자노트는 계속됩니다 - 벌써 지치신 건 아니겠죠?!)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버는 매커니즘은 아주 단순해요. 공매도를 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금액 X 공매도 수량]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어, '삼선'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선전자의 현재 주가는 1만원이고 공매도로 1000주를 팔았다면, 없는 주식을 팔아서 [1만원X1000주] :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선'전자의 주가가 하락하여 5천원이 됩니다. 이때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진짜로' 주식을 삽니다 ㅡ [5천원X1000주] :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1000주를 빌려서 팔고 다시 샀을 뿐인데 빈손에는 500만원이 생깁니다. [1만원X1000주] - [5천원X1000주] = 500만원 (와우!!)
*요약*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하락한 금액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른다면, 공매도 세력이 돈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야 되니깐 주가의 상승폭만큼 돈을 잃게 됩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을까?!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을까요??? ... 할 수는 있어요. 증권사의 '대주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정 비용(수수료)만 지불하면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 높은 편입니다. 코스피는 0.1%~2% / 코스닥은 1~5%입니다.
이렇듯, 공매도에 있어 기관보다 개인이 불리한 이유는 신용도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개인의 신용도가 낮으니 개인에게 더 많은 제약과 비용을 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식을 빌려준 개인들도 받은 수수료의 22%를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결론) 공매도시장을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구조이면서 주가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이 짊어지기 때문입니다ㅠㅠ (개미는 서러워서 웁니다)
공매도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불안한 경제 위기의 순간에 시장에 공포와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매도는 총 3회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1) 2008.10.1 ~ 2009.5.31 (8개월간) : 미국 리먼브라더스(글로벌 투자은행,미국4대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2) 2011.8.10 ~ 2011.11.9 (3개월간) :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이어진 세계경제위기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로 전지구적 물적/인적 연결이 끊어지고 공급/수요의 둔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에 주식시장은 급락을 계속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처분이 내렸습니다.
3) 2020.3.16 ~ 2020.9.15 (6개월간) :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과 감염 확산세로 다시 2021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된 상황입니다.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은 2021년 1월 28일입니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끝나는 3월 15일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공매도는 연장될까요? 아니면 공매도는 재개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해요.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할게요^^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니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은 블랙스완이 터질 때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대중은 주식을 던지게 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 공매도마저 많아지면 하락폭이 커질 것이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매도를 왜 폐지하지 않고 매번 한시적으로 금지만 할까요?! 공매도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자,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공매도를 없애면 금융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엥??..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공매도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진정시키는 진정효과가 있다고 해요. 진정효과란 주가의 변동폭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가가 오를 때는 남들 돈 버는데 '나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 해서 주식을 막 사고 반대의 경우는 혹시나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바닥을 찍기 전에 주식을 막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의 심리대로 주식시장을 그냥 놔두면 주가가 한 때는 너무 많이 오르고 한 때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투자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 시장의 신뢰도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공매투자자가 있다면 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진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투자자는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공매투자자는 '삼선'전자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높을 때는 주식을 팔고, 반대로 주가가 너무 낮을 때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주가가 떨어지는 약세장이 오면 시장참여자 누구도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 낮은 가격이라 팔려는 사람도 없으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있다면 주가가 하락한 시기에도 주식을 매입하려는 수요를 만들기에 주식/채권 시장을 비교적 활성화시켜줍니다.
(요약) 부동산과는 다르게 투자 수요만 존재하는 주식/채권 시장에서 공매도는 단점이 많으나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기간에도 일부 기관들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어요. 공매도가 아예 없다면 어떤 주식은 거래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관련 법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명/법인명/주소/국적 등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는 ‘공매도 공시제도’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49
공매도의 종류
- 차입공매도 / 지금까지 말한 공매도가 바로, 차입공매도 - 기억하시죠? 핵심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산다' 입니다.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것 -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복습해볼까요?!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팔고 나중에 빌린 수량만큼 다시 사서 갚는 거래방법을 말해요. 즉,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돈을 잃게 되는 투자 전략입니다.
* 오늘의 자본주의 공부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 없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계속 수정될 예정입니다. - 돈덕후의 부자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