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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지만 환급금 지급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겠죠?!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매년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일정 및 지연 사유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 시기

    -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31일)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아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빨리 마쳤다고 해도 환급금액이 신고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고인은 6월 말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 늦어질 수도

    하지만 어떤 사유에 따라 종합소득세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월 말 이내로 환급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7월 초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일 개인별 차이 나는 이유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는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00여 개의 세무서가 있고 관할 세무서별로 업무의 양과 업무 처리 능력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서비스

    환급금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세무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업체별 견적 결괏값이 최대 300만 원 차이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업체 비교해서 70만 원 환급받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세이브택스/삼쩜삼/SSEM과 같은 프린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무료 견적 받고 가장 좋은 조건의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무료 견적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빠르게 이용해 보세요~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7월 초라고 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환급도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1) 세금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
    2) 우체국 방문 수령

    보통의 경우 세금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받으실 텐데요.

    우체국 방문 수령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환급금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변경하고 싶을 때

    홈택스 환급계좌변경신고

    혹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시 입력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세금 환급을 받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 문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택스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탭에서 계좌변경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늦었다면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늦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완료 후 환급액을 받기까지 수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환급액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5월 신고 완료 필수!!

    그리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래도 가산세의 50%를 깎아준다고 하니 최대한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겠네요.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1) 개인사업자
    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거나 사업 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금 3.3%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사업자가 미리 세금 떼고 신고 납부까지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을 때 세금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이를 증명하고 신고하여 기납부세액 중 불필요하게 지급한 세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신고 한 번에 하는 이유

    일 년 동안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 년 동안 이렇게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불편하게 일 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할까?!'

    '세금은 매달 내니깐 매달 잘 계산해서 세금신고할 필요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한 번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월 기납부세액과 실질세액을 비교 계산해야 되니 공무원의 인력 낭비와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 5월 한 달 바짝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 오류/오타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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