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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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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 목표
    2.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3. 새출발기금 확인사항
    4. 새출발기금 현장신청
    5.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6.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2년10월4일부터 출범합니다
    사전신청은 9월27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사전신청은 온라인으로 홀짝제 운영됩니다.
    현장창구 신청는 10월4일부터 가능합니다

    *잠깐*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를 조심하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1. 새출발기금 목표

    코로나19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대출금 갚기가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 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창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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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정책브리핑

    사전신청은 출생연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1975(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7일,29일에 1976(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8일,30일에 신청가능하세요

     

    3. 새출발기금 확인사항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확인 및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새출발기금 현장신청

    새출발기금 현장신청은 콜센터로 전화한 후에 방문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신분증 등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5.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코로나19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로 대출상환 연체일이 3개월 이상 부실차주 또는 3개월 미만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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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책브리핑

    10월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을 진행하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TMI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으로는 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방식, 상환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원금조정의 폭인 60~80%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감면으로는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를 감면해줍니다

    상환방식은 기존의 대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모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줍니다

    상환기간은 대출자 희망 거치기간 (~12개월)과 최대120개월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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